당연직 4명, 분야별 민간전문가 5명 위촉, 임기 2년

산시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단체사진 찍는 모습, 맹정호 서산시장이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산시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단체사진 찍는 모습, 맹정호 서산시장이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서산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체계적이고 공정한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전문가, 소음관련 대학교수, 소음측정 및 분석 전문업체 대표, 각종 심의위원회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환경분야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시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결정 보상대상 주민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산정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속하는 구역 결정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등 보상금 지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촉 후에는 2022년도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보상신청서 접수, 검토, 심의,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그동안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피해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간 보상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고,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도 병행해서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