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단지 내 공단협의회로부터 건의받아 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16“()대산공단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2027년에 약 135.1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산공단협의회는 대산공단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련 법인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온배수 재이용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산공단협의회는 지난 13일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도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을 받은 성일종 의원은 3일만인 16, 법률안 작성 및 동료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 날인(10)까지 모두 완료해 대표발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공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대한 빨리 법안을 준비해 발의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부족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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