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진흥 시행계획 및 사업 추진규정… 공공기관 등 국악 이용 권장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된 판소리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국악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국악진흥을 위한 충남도 국악진흥 시행계획,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악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등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종소리 또는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국악을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국악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악 진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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