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통...60일 이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고북용암1지구 정사영상을 통해 경계협의 하는 모습
고북용암1지구 정사영상을 통해 경계협의 하는 모습

 

서산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바로잡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온 덕지천지구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지별 경계를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 설정한 경계에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1,332필지(2049961.4)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과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 증감이 있는 토지에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올해 사업 대상지인 석림동1지구, 음암도당1지구, 고북용암1지구의 현황측량을 완료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의 찾아가는 경계협의를 추진 중으로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도내 15개 시군의 평균인 46.3%에 비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 및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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