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도의원 대표발의…홍보 및 금주청정지역 운영 지차제 지원 등 규정

김옥수 도의원
김옥수 도의원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민의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과음 위험성과 절주 필요성을 알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시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절주·금주 교육·홍보 등의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충남은 3년 연속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감염병 사태로 회식이나 모임이 줄어든 지난해에도 음주 사고는 전년보다 1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에게 지나친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면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