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ㆍ임대 농지 등 잘못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산·태안사무소장(사무소장 신형중, 이하 농관원 서산·태안사무소)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 시 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증 발급 전까지 직불금 신청내역을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확인·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신청 할 경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폐경 농지를 포함하여 신청하면 폐경 면적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의 직불금을 신청한 전체 농지에 대한 지급액도 10% 감액될 수 있다.

2020년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직불금이 10% 감액된 농업인이 2021년에도 폐경 농지를 신청하여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확인될 경우 직불금이 20% 감액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동일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기본직불금 지급액이 감액 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농지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직불금 전액이 환수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본직불금을 신청 할 때 폐경 농지 또는 임대 농지를 잘못 신청한 경우 등록증 발급 전까지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변경 신청해야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등록증 발급 이후에는 직불금 신청 내역을 변경해도 감액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농관원 서산·태안사무소 관계자는, “잘못된 신청서로 인한 농업인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위 내용을 담은 마을방송 음원과 직불금 부적합 농지사례 전단지를 이·통장에게 배부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동 직불금 접수 장소에 안내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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