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

서산시, 서산경찰서와 서산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5030 안전속도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시, 서산경찰서와 서산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5030 안전속도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시가 4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다. 오는 17일부터 주거·공업지역 등 주요 도로는 기존 60Km에서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Km에서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시는 그동안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시내, 대산읍, 해미·운산면, 서산테크노밸리 등 주요 도심 8개 권역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속도관리 구간을 지정했다. 지정된 총 42.28면적에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624개와 무인교통 단속기 14대 설치, 3147차선 도색 등도 완료했다.

오는 417일부터는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교통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3개월 이내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기는 유예기간을 거친다. 시는 그동안 마을 이통장 및 사회단체 회의 시 수시 안내했으며,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 중에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전국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나 자신과 가족, 이웃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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