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부터 매주 2회씩 단속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영치 장면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영치 장면

 

서산시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 확립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31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2회 씩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 자동차세 체납은 37,283, 496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체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납세자들의 공평한 과세 체계 정립을 위한 상습체납자들의 세금 징수를 독려할 방안이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주택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진행한다.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안내를 거친 후 번호판을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부의 의무를 고취하고 상습 체납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가상계좌 납부 또는 모든 금융기관 ATM 납부가 가능하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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