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게 뭐니?-32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대형마트에서 에스켈레이터를 타다 넘어져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경우? 마트에 진열대 사이의 물건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등등.. 이럴 때 여러분은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곳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치료비뿐만아니라 휴업손해, 위자료, 큰사고의 경우 후유장해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청구 업무중에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실비청구하러 오신 고객님이 있었다. 대형마트의 에스켈레이터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셨다. 그럼 마트 측에서 치료비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던가요?” 하고 물으니 치료가 끝나면 영수증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영수증 처리만 해준다는 말은 직접발생한 치료비만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다. 저는 마트 담당자와 전화해서 담당 보험사를 연결했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았다.

그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일까?”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3)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 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보험가입대상은 어디인가요?”

상점(백화점, 대형할인점, ·소매점 등), 음식점, 병원, 사무용 빌딩, 목욕탕, 숙박시설, 학원, 독서실, 극장, 스키장, 노래방, 종교시설, 주유소, 엘리베이터, 에스켈레이터, 아파트,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 생각보다 많은 곳이 가입해야 하고, 가입 되어 있다.

어떤 사고에서 보상되나요?”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참으로 다양하다. 계단이나 복도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도 있고, 식당에서 화장실가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한다. 밥 먹으러 갔는데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기도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고인 물을 보지 못하고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다. 식당에 설치된 설치물이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청구하면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손해 배상금의 금액을 줄이려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손해액을 줄이려는 여러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형마트 고객님의 경우도 보험청구를 한 경우 고객의 과실을 30%로 산정했다. 에스켈레이터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고객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치료비는 2만 원 나왔고, 위자료 등등 30만 원이 고객과실 30%를 빼고 지급됐다. 지급된 금액이 치료비로 보상받는 것 보다 훨씬 많이 지급되었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보험사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는 것을 대비하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배상책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증빙에 관한 걸 본인이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고영상(블랙박스, CCTV), 목격자, 구급기록, 병원기록 등 초반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대형마트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비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개인 실손의료비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넘어져서 골절로 수술을 받고, 4주 이상의 진단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실손의료비는 치료비만 보상이 되지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 후유장해까지 보장을 받는다.

최근 사건으로 대형마트를 예로 들었지만, 사고는 다양한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제대로 알고 있자! 그래야 나에게 갑자기 닥친 사고에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손해다. 제대로 보상을 받아 손해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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