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게 뭐니? 27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코로나로 외식문화가 많이 바뀐 요즘은 밖에서 식사하기보다 집에서 시켜먹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있다. 그러면서 배달대행업체도 늘어나고 라이더 분들도 늘어나면서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3년 전인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13730건으로 2016년의 13076건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배달 서비스가 본격화된 201815032, 2019년에는 18467건으로 2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상자도 16720명에서 18621, 23584명으로 크게 늘었다. 아마도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오토바이 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오늘은 오토바이 보험과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은 오토바이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은 대인1과 대물만 해당하고,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경우와 타인의 재물이 손상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종합보험은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가 있고, 타인뿐만 아니라 내가 다쳤을 경우도 보상해 준다. 종합보험은 각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가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금액도 비싸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책임보험은 대인1과 대물만 가입된다. 대인1의 한도는 피해자가 사망시 15천만원, 후유장해시 15천만원, 부상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된다. 대물의 한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2천만원까지 보상된다.

정확한 운행 용도에 맞게 가입!”

운행 목적이 틀리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행 용도는 크게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가정용으로 나눌 수 있다. ‘유상운송은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이며, ‘비유상운송은 음식점 사장님이나 직원이 배달을 하고 배달료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가정용은 출·퇴근, 레저용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만약 가정용으로 등록하고 주말에 잠깐 알바로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가입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속이지 않고 가입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가?”

배달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는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형사적 책임인 합의금과 벌금 그리고 자신의 치료비는 내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었거나,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사고, 보도 침범사고 등 12대 중과실을 어기는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꼭 가입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으면 기존에 보유한 실비나 수술비, 골절 등 보장성 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혹은 중상해 사고 시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한다.

나는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장담하는가! 오토바이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제한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실제적인 안전장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다. 나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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