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게 뭐니? 26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박주희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산책길에 맹견을 만난 적이 있나요? 필자는 맹견 옆을 지나갈 때마다 달려들 것 같은 느낌에 긴장하며 지나가곤 한다. 20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왔었다.

209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집에서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십여 바늘을 꿰멘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반려견에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2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오늘은 맹견 책임보험과 펫보험의 반려견 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본다.

1. ‘동물보호법의 맹견의 종류는?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의 종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칭한다.

2. 맹견책임보험 보상 범위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1명당 8천만 원, 부상을 입었을 경우 1명당 15백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3. 보험가입 시기는?

보험 가입시기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로 가입해야 한다. ,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2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맹견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4. 보험가입 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차 위반시 1백만 원, 2차 위반시 2백만 원, 3차 위반시 3백만 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하였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데, 그럼 맹견이 아닌 반려견들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즘 가입이 늘고있는 펫보험반려견 배상책임을 가입하면 된다.

반려견 배상책임의 내용은?

피보험자가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침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그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시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피보험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있을 때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자기부담금은 3만 원이다.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상해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늘면서 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반려견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키워야 한다. ‘내 개는 안물어요’, ‘안타까워서 입마개를 못했어요라는 말은 하지 말자.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고에 대한 대비를 꼭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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