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전·후 90일, 180일 중 신청가능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5만원 중 4만원씩 최대 90일 지원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서산시가 여성농업인의 출산 및 양육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또는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된다.

농가도우미 기준단가는 15만 원으로, 시는 이중 4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하며 최대 9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가능기간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전·90일로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660-3961)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출산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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