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는 최고의 절세 지름길

생활속 세무이야기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전)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강수 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파악을 위하여 별도의 연간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1210일까이며 202111일부터 2021210일 사이다.

사업자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된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분류된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영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아래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수출통관자료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올해는 세무서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신규로 제공하고 있다.

1)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2)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요령 등 제공하고 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파악에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항상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여 그 결과에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의 규정에 따라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보고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0)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4)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19년 귀속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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