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기부채납 관리 및 시설 유지 등 체계적 지원

서산시가 사유지인 건축물 진입로 등의 소유권 문제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내 지구단위계획 규모 미만으로 집단 개발된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진입로가 사유지로, ·하수도 및 가스 시설 등 설치 시 잦은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갑작스런 통행차단, 불편 해소를 위한 노후도로 덧씌우기 포장 시 사용료 요구, 공공사업 추진 반대 등의 문제도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2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시 사전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해 민원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정리, 건설과는 도로시설 및 토지 등 사후관리, 민원봉사과 보안등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부채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5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진입도로다.

, 5호 미만이라도 도로시설 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한다.

김영호 서산시 주택과장은 관내 건축사 및 토목설계사무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택·건축분야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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