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콜센터(☎660-300~3006),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접수

서산시청 2청사 3층에 위치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문의창구에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버팀목 자금 신청 문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서산시청 2청사 3층에 위치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문의창구에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버팀목 자금 신청 문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서산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11일부터 신청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피해업종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지난해 1224일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등도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며 전년대비(2019)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 지난해 11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후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가능하며,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모두 가능하다.

신청 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며,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서산시청 2청사 3층 접수창구, 서산시 전용 콜센터(660-3001~30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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