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서산소방서는 지난 14일 대산읍 독곶1로 대산화학단지 입구 도로상 지점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을 대상으로 가두단속을 했다.

이번 가두단속은 화재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와 규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진행됐다.

스마트폰에 소방행정지원시스템(SES) 모바일 앱을 설치해 자격증 확인 및 유효기간 확인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주요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자격수첩 취득 및 교육 이수 △이동탱크시설 불법구조변경 △적재기준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속 적발건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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