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 최고 27% 지역인재 채용

다주택자 중심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증가

주52시간제도 확대 적용...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등

내년부터 행정, 교육, 사회, 경제 등 관련 분야 지원 정책이 달라져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살펴본다.

행정

충청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력의 최고 27%를 지역인재로 채용한다.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옮긴 공공기관 31곳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27%(올해 24%)로 늘어난다. 2018년 전에 이전한 20곳은 18%에서 21%로 확대된다.

출산장려금도 최고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첫째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이상 60만 원에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80만 원으로 오른다.

교육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까지 확대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무상급식 단가는 100300원 인상된다. 초등학교는 3300원으로 150원 인상하고 중학교는 4000원으로 300원 올린다. 고등학교는 4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사회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간 대등·협력관계를 설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11일자로 시행된다. 경찰을 일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에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자치 경찰제도도 11일부터 도입된다. 자치 경찰의 담당 분야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도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 조처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 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11일부로 인상된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확대된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1월부터 최고세율이 기존 45%까지 오른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6월부터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동월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된다. 주택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사항 등을 임대차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자체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동시에 부여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약제도에서 특별공급이 많이 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의 완화되고 특별공급 중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 종전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들에 도전 범위가 확대된다.

최저임금·노동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보다 1.5% 인상된다. 월 환산액으로 1822480(주 소정 근로 40시간, 월 환산 209시간 기준) 이다.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확대된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273372, 209시간 기준)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54674, 209시간 기준) 초과분이다.

근로기준법으로는 주52시간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50인 이상 299 이하 사업장에서는 계도기간 종료(20201231) 이후 11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된다. 7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같은 날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의무 부여된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건강보험료율 등 인상 등도 같이 진행된다.

자동차·교통

주행거리와 효율 등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70만 원, 1t 전기 트럭 2700만 원의 보조급을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1t 전기 트럭 보조금은 200만 원 줄인다. 전기 택시 보조금은 200만 원 추가, 최대 18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 3배로 상향한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12만 원이다.

417일부터 교통약자 보호 지역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보행자가 많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의 제한속도를 50/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h 등으로 제한한다. 운전자들은 각 지역 내 속도표지에 따라 주행하되 별도 표지가 없다면 50/h를 준수하면 된다. 일부 지역에선 각 지자체 재량으로 60/h까지 허용한다.

금융·보험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지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라가 대상이 더 넓어진다.

3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이 의무화된다. 원칙 의무화는 위반 시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맹견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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