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신호대기 중이던 애꿎은 차량 덮쳐
권 모 씨 외 2명 사망, 뒤 오던 승용차 3대 파손

▲ 지난 14일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레미콘이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크루즈 승용차로 전복되고 있다. <사진 서산 경찰서>

지난 14일 오전 9시 10분께 예천동 한 사거리에서 대산방향으로 향하던 레미콘 차량이 왼쪽으로 넘어지며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크루즈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 권 모(50·여) 씨를 비롯해 함께 탄 이 모(49·여) 씨, 공 모(48·여) 씨 등이 숨졌다. 이어 뒤따라오던 승용차 3대도 잇따라 부딪쳤다.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된 사고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상을 통해 빠르게 퍼졌으며 전국 언론매체 및 방송 매체를 통해 이슈로 떠올랐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레미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사거리를 빠르게 지나치다가 오토바이를 피하고자 급히 핸들을 꺾으면서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져 맞은편 차선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차량을 덮친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 여성 3명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지역 내 모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하던 지인들로 사고 당일에도 봉사활동을 위해 함께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고를 일으킨 레미콘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 김 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레미콘 사고현장은 지난 6월 23일 잠홍동 삼거리에서 25톤 탱크로리 화물차가 전복된 구간과 이어지고 있다.

이 구간은 서산나들목에서 대산공단으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으로 많은 대형차들이 왕래하고 있으며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은 구간이다. 대형차들의 경우 운행횟수로 임금을 책정받고 있어 시간 절약을 통한 소득창출을 위해 과속 및 꼬리 물기, 신호위반 등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앞 예천 사거리를 지나 대산공단으로 진입하는 충의로에 진입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더 극심해지는 추세다.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는 지난 15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레미콘 차량 교통사고사망과 관련해 특별 대책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서산경찰서는 대형차량의 사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대형차량 사고의 경우 운전자들의 연료절감이나 시간 절약의 이유로 과속신호위반, 난폭운전을 일삼고 또한 운전자들은 회사소속이 아닌 지입차량, 즉 일당이 아닌 운행횟수로 임금을 받는 속칭 ‘탕 뛰기’로 계약을 해서 시간을 아끼고자 무리하게 운행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대형차량에 대해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레미콘 업체, 덤프 중기업체 대표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예방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자들과 대형차량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창선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사고예방의 목적으로는 교통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대형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레미콘 사고의 원인과 같은 신호위반은 11대 중과실 중 하나에 속한다. 11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분의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 3월 28일에 제정된 법률 제8979호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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