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1차 지급, 중순 2차 지급

서산시청
서산시청

서산시가 오는 10일까지 14,771개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4423,300만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건,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코자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시는 0.5ha 이하를 경작하며 영농종사·농촌거주 기간 3년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4,313개 농가에 경작면적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각 120만원씩 총 517,50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를 제외한 10,458개 농가에는 경작면적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및 농지단계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최대 205만원~최소 100만원)해 면적직불금 총 4001,500만 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농가 중 농지 현상 유지 등 사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229개 농가는 이의신청 처리와 확인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추가로 957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 새롭게 통합·개편된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인 소득보전에 힘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차 농어민수당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올해 공익직불금 예산규모는 452억 원으로 지난해 쌀 직불금보다 165억 원이 늘어나 전남 해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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