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 게 뭐니?-20

사진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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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손의료보험이 개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반대로 적게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개편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1.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변경!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이다.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 한도는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 원(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으로 책정하였지만 급여 80% 비급여 70%를 현재 실손의료보험보다 보장율이 낮아진다.

자기부담금 수준(급여 10/20%·비급여 20% 금여 20%, 비급여 30%)

2, 통원 시 자기부담금 상향

통원 공제금액 또한 기존보다 인상될 예정이다.

통원 공제금액은 현재 외래 1~2만 원, 처방 8천 원에서 급여 1만 원(상급·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상향된다.

3,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적용

비급여 보험청구량이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청구한 것이 없다면 할인해 주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우리가 이용하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형태지만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인 2등급은 기존과 보험료가 동일하다. 지급보험금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인 3등급은 100%, 150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200% 할증된다. 300만 원 이상인 5등급은 300%가 할증된다.

다만 의료 취약계층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가 이에 해당한다.

4, 1년 갱신 5년 만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5년 만기가 지나고 동일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험 재가입 시 보험사는 과거 사고이력 등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니 재가입주기가 짧아졌다고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자!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부 가입자들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의 경우 3년 갱신형 상품은 보험료 인상율이 높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실손의료보험료만 6~9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보장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를 낮추고 지금의 착한실손의료보험으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전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아직 실손의료보험이 없다면 개정되기 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고아라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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