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 게 뭐니?-⑫

사진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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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팔목 골절 수술을 받았다.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7:3 과실로 가해자가 되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문의했고 실비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총 35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실비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고, 보상해 주게 된다. 즉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치료비가 없다.

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치료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경우에 실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200910월 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상해의료비 담보는 일반상해실비(입원·통원) 담보와 다르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뒤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총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가 완료된 후 담당자를 통해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2,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치료비중 자기 과실비율만큼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200910월 이후~ 20151231일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201611일 이후에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8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된 비용은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가 끝난 뒤 담당자에게 합의금산출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내 과실비율만큼 치료비가 공제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3 쌍방사고로 내가 70% 가해자인 경우 전체 치료비 1000만 원이 발생되었다면 그 중 70%700만 원은 자기부담금으로 책정된다.

내가 70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금산출내역서에는 과실비율만큼 공제되어 작성된다.

700만 원 중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40%280만 원을 지급받거나 80%5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0% 과실의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 이내에 쌍방사고 혹은 상해의료비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을 갖고 있다면 늦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자.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고아라 팀장
사과나무 인슈어런스 고아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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