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 게 뭐니?-⑫
A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팔목 골절 수술을 받았다.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7:3 과실로 가해자가 되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문의했고 실비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총 35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실비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고, 보상해 주게 된다. 즉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치료비가 없다.
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치료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경우에 실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상해의료비 담보는 일반상해실비(입원·통원) 담보와 다르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뒤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총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가 완료된 후 담당자를 통해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2,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치료비중 자기 과실비율만큼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2009년 10월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8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된 비용은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가 끝난 뒤 담당자에게 합의금산출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내 과실비율만큼 치료비가 공제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3 쌍방사고로 내가 70% 가해자인 경우 전체 치료비 1000만 원이 발생되었다면 그 중 70%인 700만 원은 자기부담금으로 책정된다.
내가 70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금산출내역서에는 과실비율만큼 공제되어 작성된다.
그 700만 원 중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40%인 280만 원을 지급받거나 80%인 5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0% 과실의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 이내에 쌍방사고 혹은 상해의료비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을 갖고 있다면 늦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