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8건 중 9건 행정조치로 원상복구 시정명령...강제이행금 물어야

주민간 고발사태로 번진 지곡면 도성리 태양광 사업 부지
주민간 고발사태로 번진 지곡면 도성리 태양광 사업 부지

 

태양광을 둘러싼 마을주민간 갈등 우려가 현실이 됐다.

본보는 지난 812일자 보도주민들 요즘 태양광은 빛광()이 아니라 미칠 광()” 탄식에서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태양광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갈등해소는커녕 태양광사업자가 동네 주민들의 불법건축법물에 대해서 총18건을 서산시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성토 목소리가 폭발했다.

이 마을 태양광 사업은 같은 마을 출향민이 곤충사육사 지붕에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시골에서 살면서 누구나 별다른 건축물 변경신고 없이 창고를 만들거나 상황에 따라 집을 수리 변경하며 살아오고 있기에 이번 출향인의 고발에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의 입장도 곤욕스럽지만 법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태양광 업자가 고발한 불법건축18건 중 절반은 위반사항이 미미하여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1, 2차 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공무원은 같은 마을 주민끼리 태양광 사업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마을공동체가 무너져지면서 고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안타깝다불법건축 고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진행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태양광 사업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이을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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