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도의원, 감염병 확산방지 위한 각종 조치 사항 규정…감염병 대책반 구성 근거 명시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유병국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휴업·휴교·휴원을 정하고 감염병으로 확진됐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해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대응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감염병으로부터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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