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면 어민, 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 상대로 보상요구
한국농촌공사서산태안지사가 통보도 없이 수문을 개방하여 어선이 전복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곡면 도성1리에서 어업을 하는 이 모씨는 “한국농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유선 통보도 없이 지난 7월29일 오후 16~17시경 및 30일 오전 6~7시에 걸쳐 두 차례 수문3개를 개방했다. 방류된 물의 빠른 유속으로 인해 선창에 접안해 두었던 어선(진명호)의 10m 앵커가 10m이상 끌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수감(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수문관리자)에게 사고 3일전 방류 시 하류에 선박이 있으니 수문을 조금씩 열라고 주문했다”며 “농어촌공사는 사고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수문관리 책임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를 방문 “어선 전복에 따른 피해로 어선 엔진(혼다 90마력) 수리비 1,888만 원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지사장은 사고원인규명을 파악한 후 답을 주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뿐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유보(난색)하고 있다”고 조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석원 기자
wsk57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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