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면 어민, 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 상대로 보상요구

전복된 어선 ‘진명호’를 인양하고 있다.
전복된 어선 ‘진명호’를 인양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서산태안지사가 통보도 없이 수문을 개방하여 어선이 전복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곡면 도성1리에서 어업을 하는 이 모씨는 한국농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유선 통보도 없이 지난 729일 오후 16~17시경 및 30일 오전 6~7시에 걸쳐 두 차례 수문3개를 개방했다. 방류된 물의 빠른 유속으로 인해 선창에 접안해 두었던 어선(진명호)10m 앵커가 10m이상 끌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수감(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수문관리자)에게 사고 3일전 방류 시 하류에 선박이 있으니 수문을 조금씩 열라고 주문했다농어촌공사는 사고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수문관리 책임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를 방문 어선 전복에 따른 피해로 어선 엔진(혼다 90마력) 수리비 1,888만 원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지사장은 사고원인규명을 파악한 후 답을 주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뿐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유보(난색)하고 있다고 조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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