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설, 자가격리위반, 마스크 판매빙자 사기 등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가동중인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하여 현재까지 총 15건 18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30일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범 5명을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범 12건(12명)을 기소하였고, 공무상 비밀인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는 해외로부터 입국 시 지자체장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협의다. 개인정보 누설은 지난 1월 30일경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한 협의다.

그 밖에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범 1건(1명), 마스크 7만 장 판매 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아니한 물가안정법위반 사범 1건(1명) 등 코로나19 관련 다수 사건을 기소하였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5건 6명을 수사 중으로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계속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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