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책임자 처벌 촉구

▲ 서산톨게이트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가 톨게이트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 서산지부(서산IC)의 파업이 7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톨게이트 입구에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산톨게이트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이하 지원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서산시청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서산톨게이트 영업소,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원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달 28일 오후 9시경 서산톨게이트 하이패스 출구에서 시민 A(68‧남성)씨가 통행권이 나오지 않자 출구 쪽에서 일하는 근무자에게 건너가다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는 단순한 고객의 과실이 아니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의 패소 이후 톨게이트 영업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도로공사의 무책임, 서산톨게이트 영업소 (주)이지로드텍의 노조탄압과 실적주의 및 무사안일, 불법행위를 방조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인재라고 비판했다.

사고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고 발생 후 시민들이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차량통제에 나선 것에 반해 서산톨게이트 관계자들은 밀려있는 차량을 정리하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지원대책위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온갖 비리와 불법, 그리고 자기식구 특혜 몰아주기를 중단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답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을 취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서산톨게이트 (주)이지로드텍에게는 이윤을 위한 노조탄압과 노동자 해고를 중단할 것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서산톨게이트 영업소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 서산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3명의 해고근로자 복직(국민권익위원회 결정),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사항 처벌 등을 주장하며 70일 넘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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