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회복재단 “불상의 귀환은 소유의 문제를 넘어 고통의 치유”

부석사 금동보살상
부석사 금동보살상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재판이 내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201210월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가이진 신사에 보관 중이던 국보급 불상인 동조여래입상과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신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절도법들이 동조여래입상은 반환하고 일본 왜구에 의해 약탈 된 것으로 입증되는 금동관세음보살상은 반환을 거부 현재 재판중에 있다.

이에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는 서산 부석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재판을 428일 오전 1130분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1월 대전지방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사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 측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고 검찰은 불상이 위작이고,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를 제기해 3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지난 8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며 결국 약탈자, 강자의 편을 드는 세간의 주장을 설득하는 것이었다며 아베정부가 약탈국에서 피해국으로 코스프레하려는 의도를 밝히는 데 주력하면서 사건의 본질과 문화재반환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원칙 등을 확인하고 불상사건과의 관련성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입증 책임을 원고인 부석사에 돌렸다. 항소는 피고가 하고 입증은 승소한 원고 보고 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재판부의 18개항에 이르는 석명사항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명령을 이행하였다. 이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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