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
제16대 국회,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김영삼 정부, IMF 구제금융 신청
김영삼 정부, IMF 구제금융 신청

 

15. 15대 국회 (1996.05.30~2000.05.29)

 

1980년대 중반부터 1996년까지의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라고 불리던 시절을 누렸다고 하지만 1996년의 무역적자는 무려 230억 불에 달하며 외채는 천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결국 외환보유액 부족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금융위기가 고조됐다.

1997년 여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부터 시작한 외환위기는 같은 해 가을 한국을 연쇄적으로 강타했고, 직접적인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었던 중국과 일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사태를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태를 묶어서 아시아 금융 위기(Asian Financial Crisis)라고 칭했다.

1121, 마침내 정부는 국제 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 했다. IMF 구제금융 요청은 70년대 한강의 기적에서 시작하여 80년대~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은 전세계에 국가 부도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제기관의 품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됐다.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통령 후보와의 청와대 만찬에 참석해 IMF 구제 금융에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그날 밤 10시에 IMF 구제금융 요청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IMF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며 IMF에 돈을 빌린 나라들은 IMF의 명령에 따라 경제운영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경제권을 빼앗긴 꼴이다. 1997123, IMF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고, 대한민국의 구제금융이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김대중 대통령 취임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

 

1998225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준비라는 국정이념하에서 경쟁·자율·개방을 촉진하는 국정개혁을 추진하였다.

 

IMF환란과 국정조사

 

199711월 이후 발생한 IMF환란을 극복하고자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기업구조조정·정부조직개편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199917“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종합금융사감독부실과 기아사태·한보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치개혁입법

 

국회는 19984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29일 국회의원정수의 축소 조정(273), 연중 상시개원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전원위원회 제도와 인사청문회 제도도입 등 정치개혁입법을 마련하였다.

 

16. 16대 국회 (2000.05.30~2004.05.29)

국회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2003328, 292일간의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42일 재석 256,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표로 가결하였다. 이로써 자이툰 부대로 명명된 이라크 평화 재건사단이 200483000명 규모로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재건을 목적으로 파견되게 되었다.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

 

20043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4514일 동 탄핵심판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20043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때 노무현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그러나 같은 해 514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4일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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