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10개월 만에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부석사 불상 항소심 변론기일이 428일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항소심이 20171월 시작했으니 햇수로 3년을 넘겼다. 1심 재판이 9개월 걸린 것에 비하면 장기전이다.

2012년 대마도에서 반입된 이후 1차 논쟁은 불상의 내력에 관한 것이었다. ‘13302월 고려국 서주 부석사에서 32인의 민초들에 의해 제작되고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불상 복장물 중 하나인 결연문을 통해 밝혀졌다.

 

 

일본의 정당한 소유 입증해야 반납

2차 논쟁은 대마도로 반출된 경위이다. 1심 재판부는 왜구에 의한 약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라고 한 일본 학계의 발표, 복장물에 이운기록이 없다는 점, 역사기록에 당시 왜구의 서산지역 침구사실이 5회 이상 있다는 점, 대마도 관음사가 왜구의 후손에 의해 창건되고 부석사 불상인 관음상을 주존불로 삼았다는 기록 등을 보아 넉넉히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유네스코협약을 근거로 일본으로 돌려주고 다시 찾아오자고 주장한다. 이는 1970년 제정된 유네스코협약의 실효성 문제로 논의가 옮겨졌고, 피고(대한민국 정부)는 항소이유서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적시했다. 유네스코협약에 따라 도난품을 원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는 점은 한국과 일본이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 국제법학자들은 협약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같이 반입된 신라여래불상과 달리 부석사 불상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정당한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협약의 조항은 일본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나게 했다. 이런 점에서 20132월 대전지방법원이 가처분 판결에서 일본측이 정당하게 소유했다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 밝히기 전에는 돌려주지 말라고 한 점은 국제사회가 정한 합법적 소유권 입증 책임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1심 판결 이후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결연문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면 불상의 진위도 의심스럽다며 결연문의 진정성과 현재의 부석사가 1330년 당시의 부석사가 아니면 소유권이 없다는 동일성을 주장했다. 여기에 재판부가 복제품을 만들어 서산에 두고 진품은 일본에 주자는 주장을 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고 원고가 제안한 조정신청(재판의 장기화 따른 불상의 훼손을 우려해 수덕사 성보박물관 등 적절한 장소에 이운하고 한일당사자회담을 통해 최종 결정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을 피고가 거부한 후 열리는 첫 재판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약탈문화재 원상회복노력에 영향 줄 것

여기에 지난해부터 격화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도발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본질은 국제사회가 정한 합법적 소유권의 입증에 관한 문제다. 현재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재의 대부분이 취득불명으로 소개되며 이 가운데 150여점은 일본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클 것이다. 부석사 불상 재판으로 일본정부는 한국 중국 등 과거 침략과 전쟁 과정에서 약탈한 문화재의 정당성 문제에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최근 프랑스 미국 등은 과거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수한 문화재의 원상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문화재 피탈국가들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석사 불상 판결이 미칠 영향은 한일 양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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