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의회는 10일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389304명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인 8385명이 보행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등급 외 판정자에게도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길을 열어줌으로써 보행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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