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여론조사 연령과 성별 조작행위 집중 단속

4.15 총선여론조사 이대로 안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출마후보자들은 여론조사 지지도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전 구도가 정책과 공약보다는 여론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대결 등 후보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태정치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사이에 각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경쟁적으로 시작하면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 인지도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지도 조사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실제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일부 후보자를 빼고 여론조사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서산태안의 경우 정의당 신현웅 현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대표를 빼고 진행된 여론조사가 많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실제 출마가 확실시 된 후보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던 주민들이 안 나오는 거냐라는 말을 많이 들어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현웅 대표는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또 똑같은 인지도 조사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다수 여론조사 기관들이 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존엔 집 전화번호로만 여론조사를 돌렸기 때문에 20·30대와 직장인·학생들이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었고, 연령조작, 성별조작이 이루어지면서 정확도도 자연스레 떨어졌다.

그러나 각 후보측 캠프에서는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날짜를 알아내 지지자들에게 주말에 진행되는 여론조사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SNS를 통해 지지도를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일정 부분 집전화 번호 조사에서 연령이나 성별 조작이 일어나는 등 여론조작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검찰,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 엄정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여론 조작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4·15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론 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꼽았다. 윤 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경선과 본선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연령과 성별 조작 등 여론조작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검찰은 각 청에 선거 전담반을 구성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공소시효 완료일(1015)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공정 경쟁 질서를 침해하는 사건은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지휘를 불문하고 범죄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해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서산시대 2020 총선 보도준칙

 

1. 객관적인 선거보도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2. 유권자 중심,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

유권자가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을 평가하며,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선거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보도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한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및 방법, 참여 민주주의의 확립과 정치 개혁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이를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낸다.

 

5.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하고 보도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 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까지 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6. 선거여론조사 준칙을 숙지하고 부합하는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들의 생각으로 보도하고, 국민대표 의견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해서 해설하지 않고 수치 중심으로 정확하게 보도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일 때에는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7. 경마식 보도, 지역주의정치혐오 조장 보도 금지

선정적인 경마 중계식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여론을 중심으로 선정적 경마 중계식 선거보도는 선거를 대립과 갈등 구도로 만들고 후보들의 우열과 서열을 부각시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선거를 게임이나 스포츠경기, 전쟁의 일환으로 보는 표현을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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