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서산시장, ‘2020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 이끌겠다’ 자신감 비쳐

【뉴스 포커스】2020년 맹정호 서산시장,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맹정호 시장이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2019년 성과와 2020년 시정추진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맹정호 시장이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2019년 성과와 2020년 시정추진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주요 성과와 2020년 시정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맹 시장은 호시마주의 자세로 소통과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맹 시장은 “2019년은 시민중심 변화의 원년으로, 민선 7기 시정의 주춧돌을 놓는데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며 주요 성과로 시민중심의 시정 추진을 통한 73개 기관표창 수상 가로림만 해양정원, 대산항 인입철도 등 16개 핵심사업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가족센터, 읍내동 도시재생뉴딜 등 61개 핵심사업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928억 원 확보 2020년 정부예산 역대최대 금액인 1,317억 원 확보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서산바이오·웰빙특구 계획 변경 확정,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산 4사의 안전·환경 분야 8,070억 원 투자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진전을 꼽았다.

이어 맹 시장은 “2020년은 민선7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이자 서산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해라며 호시마주의 자세로 업무추진 속도를 한층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겠다고 올해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맹 시장은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미래기반 조성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력 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여유 기반 조성 활력 있는 농어촌 조성 시민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인 미래형 신청사 입지 선정 가로림만 해양정원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농어민 수당도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청사 입지 선정과 관련 유기적인 원스톱 행정이 가능하도록 통합청사로 신축을 추진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 올해 안으로 건립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맹정호 시장은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귀를 열고 진심을 담아 소통하겠다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방향은?

청사입지선정위원회구성 시민의 뜻 모을 터

 

맹 시장은 시 통합청사 이전과 관련 올해 안에 부지선정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맹 시장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시청사 공간의 부족을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책상조차 놓을 수 없는 등 행정서비스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맹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추진을 위해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문조사와 시민참여단,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단의 신청사 부지 선정에 있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역간 주민 반발과 갈등은 어떻게 풀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맹 시장은 우리는 자원회수시설이나 터미널 이전 관련 집단토론 등의 경험들이 있다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기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청사건립 기금은 701억 원으로, 시는 2024년까지 총 13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사 건립 전까지 부족한 사무 공간은 문제는 주변 건물을 임대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 부적정’...감사원 감사결과 대책은?

맹 시장 충남도와 협의 재심의 요구 예정

 

맹 시장은 감사원이 지난 125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 점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산업단지 폐기물업체와 입주계약 시 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을 둔 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맹 시장은 지난 1220일경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행정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가 진행이 과연 적절하지 의문이다충남도와 협의,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감사에서 서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13. 4. 3.)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는 위 관리기본계획의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에서도 위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를 열거하고 있는 것일 뿐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과 같이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산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관의 내용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면서 부가한 조건(영업구역을 위 산업단지 내로 제한)폐기물관리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업체의 사업성을 크게 저하시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 업체가 승인조건을 수용한 사실만으로 위법한 조건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업체와 환경청 사이에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환경청의 적정통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산시가 입주계약 조건으로 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서산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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