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두웅 편집국장
박두웅 편집국장

최근 인기연예인 설리의 비극적인 죽음에 많은 시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꽃다운 25세 젊은 나이에 스스로 삶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악플 문화와 온라인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노를 일게 했다. 2008년엔 배우 최진실이 악플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어디 인기 연예인만의 일인가. 인터넷 사이버 범죄로 명예가 훼손돼 자살한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은 아예 언론에 드러나지도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본지 신문사 인기 기사들에 악성 댓글이 올라 관리부서를 긴장하게 했다. 기사내용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댓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기기사를 노려 악성댓글의 전파를 노리고 올린 사례다. 관리부서는 악성 댓글의 즉시 삭제와 함께 경고문을 올리고 IP를 추적, 댓글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분에게 알렸다. 해당 피해자 분들은 곧 수사기관에 악성댓글 작성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악플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표적 대상을 마구 짓밟는 언어폭력의 흉기이다.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는 흉악 범죄로 악성 댓글은 유명인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사회적 불안 요소이자 공포의 대상이다.

최근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된 상태에서만 글을 올릴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성인 502명을 상대로 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도 69.5%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실시됐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년 만에 폐지됐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데다 공익적인 효과도 미미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바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실명제 문제는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자정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익명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악성 댓글이 전체 댓글의 80%, 네덜란드(10%), 일본(20%) 등에 비하면 상상을 초훨할 정도로 심하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발생 건수가 15926건으로 전년보다 20%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악성댓글은 정치적인 이유로 작성 유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상대 진영에 대한 무차별적 문자폭력의 폐해가 재현될까 우려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집단적으로 무리를 지어 근거없는 비방과 폭언을 쏟아내고, 모욕적인 악성 문자메시지를 퍼부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위협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문자폭력으로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선거기간에는 본지 사이트도 일정부분 실명제가 적용되지만 이번 사건(선거와 무관한)을 계기로 신문사 자체 상시 실명제 도입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익명의 뒤에 숨어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비열하고 조악한 폭력인 악성댓글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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