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생이 6억 2천만 원의 비대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지난 21일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비대면 계좌가 차명계좌, 불법증여 등에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이 밝혔다.
2015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는 탄력적인 은행 영업시간 적용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에 신한은행 등의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고객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대면 계좌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계좌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비대면 계좌를 이용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거래 가능한 계좌를 만들기 위해 부모가 친권자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리로 계좌를 만들고,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역시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받은 후 비대면 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성년자 비대면 전용 예·적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20세 미만의 비대면 계좌가 89,574개, 가입금액은 총 1,601억 8,700만 원에 달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나 불법증여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현황 >
상품별 |
은행별 |
0~13세(만) |
14~19세(만) |
||
계좌 수 |
가입금액 |
계좌 수 |
가입금액 |
||
예금 |
시중은행 |
4,450 |
39,671 |
7,744 |
49,476 |
저축은행 |
569 |
5,855 |
508 |
7,386 |
|
적금 |
시중은행 |
7,061 |
11,453 |
68,672 |
44,302 |
저축은행 |
276 |
998 |
294 |
1,046 |
|
합계 |
12,356 |
57,977 |
77,218 |
102,210 |
(단위: 계좌 수, 백만 원)
자료: 금융감독원 / 성일종 의원실 재가공
현재까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가입자의 계좌 수 및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0~13세 예·적금계좌 12,356개(579억 7,700만 원) ▲14~19세 예·적금계좌 77,218개(1,022억 1천만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계좌는 89,574개였고 전체 가입금액은 총 1,601억 8,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 미취학 아동(만 5세) 이하 비대면 예금계좌 현황 >
구분 |
계좌 수 |
가입금액 |
||||
시중은행 |
저축 은행 |
인터넷 은행 |
시중 은행 |
저축 은행 |
인터넷은행 |
|
2014년생 |
369 |
28 |
- |
2,891 |
325 |
- |
2015년생 |
426 |
21 |
- |
3,203 |
170 |
- |
2016년생 |
434 |
24 |
- |
2,950 |
271 |
- |
2017년생 |
340 |
11 |
- |
2,121 |
134 |
- |
2018년생 |
280 |
4 |
- |
1,702 |
58 |
- |
2019년생 |
51 |
- |
- |
172 |
- |
- |
합계 |
1,900 |
88 |
0 |
13,039 |
958 |
0 |
(단위: 계좌 수, 백만 원)
자료: 금융감독원 / 성일종 의원실 재가공
또한 미성년자 비대면 예금계좌 중 미취학아동(만5세) 이하 가입 계좌 수와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 2014년생 397개 (32억 1천 6백만 원) ▲ 2015년생 447개 (33억 7천 3백만 원) ▲ 2016년생 458개 (32억 2천 100만원) ▲ 2017년생 351건 (22억 5천 5백만 원) ▲ 2018년생 284개 (17억 6천 만 원) ▲ 2019년생 51건 (1억 7천 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만 5세) 이하 비대면 적금계좌 현황>
구분 |
계좌 수 |
가입금액 |
||
시중은행 |
저축은행 |
시중은행 |
저축은행 |
|
2014년생 |
573 |
17 |
858 |
50 |
2015년생 |
731 |
22 |
1,149 |
123 |
2016년생 |
684 |
18 |
993 |
36 |
2017년생 |
651 |
6 |
1,042 |
12 |
2018년생 |
608 |
3 |
1,015 |
2 |
2019년생 |
263 |
3 |
231 |
2 |
합계 |
3,510 |
69 |
5,288 |
225 |
(단위: 계좌 수, 백만 원)
미성년자 비대면 적금계좌 중 미취학아동(만5세) 이하 가입 계좌와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 2014년생 590개 (9억 8백만 원) ▲ 2015년생 753개 (12억7천 2백만 원) ▲ 2016년생 702개 (10억 2천 900만원) ▲ 2017년생 657건 (10억 5천 4백만 원) ▲ 2018년생 611개 (10억 1천 7백만 원) ▲ 2019년생 266건 (2억 3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자 중 가입금액 기준 상위 10명의 가입현황 >
(단위: 백만 원, 개월, 년)
은행명 |
가입금액 |
가입기간 |
출생연도 |
우리 |
620 |
12 |
2003 |
카카오 |
321 |
10 |
2000 |
국민 |
300 |
12 |
2008 |
기업 |
200 |
6 |
2010 |
국민 |
200 |
12 |
2002 |
국민 |
200 |
12 |
2008 |
기업 |
170 |
12 |
2008 |
신한 |
150 |
12 |
2001 |
신한 |
140 |
3 |
2000 |
카카오 |
118 |
3 |
2001 |
자료: 금융감독원 / 성일종 의원실 재가공
특히 일부 미성년자 중에는 비대면 계좌로 억 단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 최고액은 2003년생 어린이가 우리은행에 6억 2,000만 원을 가입한 사례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의 예·적금은 부모가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증여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 계좌가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