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소음정도에 따라 주민보상…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위임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1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보상법)은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관련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군소음보상법은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제16대 국회인 2001년 11월 「군사공항주변지역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8년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백승주 소위원장은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했고,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보상금을 최초로 법제화 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소음보상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가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용비행장 인근을 소음대책구역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고시하고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웨클(WECPNL)은 소음영향도를 나타내며 인간이 75~80웨클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과 수면 방해 등 신체적 손상을 유발한다. 구체적인 보상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법적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군 소음 소송은 429건으로 원고(原告) 수는 154만 명에 달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515㎢로 전 국토의 15.1%다. 군용비행장만 해도 전술항공작전기지(김해·대구·포항 등 16곳), 지원항공작전기지(진해·백령·청원 등 12곳), 헬기전용작전기지(목포·부평·파주 등 20곳) 등 48곳이다.
방음·냉방시설 설치·냉방운영비·TV수신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음대책사업’은 관계부처간 논란 등을 이유로 삭제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행기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다보니 기동훈련을 하면 학교 유리창이 그냥 깨진다. 비행장 옆 학교는 수업이 불가능하다”며 “(방음창과 전기료지원은)회복을 시켜줘야 한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당시 임기근 기획재정부 국방예산심의관은 “초중고에 시설물 설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다”며 “기재부와 국방부, 교육부, 필요하면 행안부까지 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산시 등 군지협 13개 지자체, ‘군소음법’ 통과 ‘환영’
서산시 등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13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감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미비하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이 법안은 헌법에서 명시해놓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그동안 민간 공항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률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7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