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일단국대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가국일단국대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사기죄(詐欺罪)

국민은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 의사,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 즉 기망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죄가 성립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금전 차용관계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민사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다. 사기로 고소되는 많은 사건들이 금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인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것이 현실이고, 차용 시 경제적 능력(주의:재산 평가 시 실거래 가격이 아닌 감정가)으로 편취의 의사를 판단하게 되므로 차용관계에 있어 피해가 의심이 될 때에는 피해자는 사기를 입증할 증거 확보와 공소시효10년이 되기 전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사례1.차용당시 변제능력

2001년경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반복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2001. 1. 29.부터 2002. 7. 26.까지 피해자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13회에 걸쳐 합계 20,874,993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카드대금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여 고발된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1214516, 판결)

 

판례2.

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담당자가 기망행위를 알면서 대출을 해주었더라도 최종결재권자가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기망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보증금 액수를 부풀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A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리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로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지점장이 이를 몰랐다면 A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78449 판결)

 

판례3.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한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911165 판결)

 

사례4.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삼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6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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