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국대학교 특수법무학과 가국일 주임교수

 

법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우선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문제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법원에 가보지 않았음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착하고 순하고, 바르고 성실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법 없이 살 사람”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태어나기 전(태아의 권리능력)부터 사망이후(사자 명예훼손)까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실정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법 없이 살 사람”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무엇보다 법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이용(보이스 피싱, 사기 등)당할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본인에게 그대로 귀속된다.

따라서 법을 이해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법적피해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법의 무지로 인한 행위가 정당성을 보장하지도 않음으로, 필자는 매주 사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 상식을 하나씩 소개함으로서 독자들에게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계약에 대하여

1. 계약의 의의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한다. 형식을 요하지 않고 합의서, 계약서, 이행각서 등 어떠한 제목을 사용하여도 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률도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한다.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2. 계약의 종류와 내용

광의로서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계약과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입양 등)을 비롯하여, 물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 이전계약 등)과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 그리고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임대차계약 등) 등이 있으며, 협의의 의미 계약은 채권계약만을 말한다.

3. 계약성립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되는 여러 개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격지자(隔地者) 사이의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는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계약의 제한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104조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107조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제109조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5)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제110조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1) 합의내용 전부 기재

계약서는 양식과 형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합의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구두상으로 합의된 내용은 후일 일방이 부인하면 그 내용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도 어렵다.

(2) 중도금 약정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이후는 이 조항은 적용 되지 않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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