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월)~23일(목)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내에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통항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항만여건을 조성하고자 5월 13일(월)부터 23일(목)까지 대산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산해수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어구 설치 등 해상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항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를 진행하는 행위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산해수청 차상재 담당은 “항내 질서유지는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대산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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