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면발전협의회, 대전지검서산지청에 고소장 제출

 

 

천수만 B지구 간척지에 물을 공급하는 부남호의 보를 튼 것을 놓고 현대건설·현대서산농장과 농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보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충남도는 4월 25일 ‘서산B지구 부남호 농업기반시설 관련 시설물 원상복구 등 조치 협조 요청’이란 제목으로 현대건설(현대건설 서산농장유지보수사업소장)과 부석면발전협의회에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서 충남도는 현대건설은 무단절개한 부남호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고, 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충남도 공문에 따르면 “귀사(현대건설)는 1997년 농업기반시설물로 등록한 연결도로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내제방에 대해 시설물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관리시설물에 대해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에 의하면 개수, 손괴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해야 하나 정당한 절차 등 조치가 없었다”며 “자연재해 피해방지 등 임시적 조치 후 그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시기에는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인제공자인 현대건설이 시설물 절개 행위와 관련 부남호 주변 농경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시기, 방법, 기관 등을 주민대표와 협의해 시행할 것도 요청했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일단 5월 3일까지 현대건설에 조치계획을 수립 후 보고해 달라고 했다”며 “현대건설이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석면발전협의회는 “부남호 보를 다시 원상 복구해 막는다고 당장 염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내기를 앞둔 상황에서 충남도의 이 같은 조치는 환영 할 일”이라며 “보를 튼 후 발생한 염해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320여명의 농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만큼 4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공익건조물파괴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들은 천수만 B지구 간척지 염해 피해가 부남호를 관리하는 현대서산농장이 수년 전 보를 트면서 생긴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와 조사를 바라는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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