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두웅 편집국장

서산시는 지난 18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갑질근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최근 공공분야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예방대책을 제시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갑질이란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다.

정부가 작년 5월 각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민간단체 종사자의 42.5%가 ‘공공 분야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41%는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나 각 부처,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부처나 소속 공무원들의 16%만이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시민과 공무원이 ‘공무원 갑질’에 대해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이유는 ‘공무원 갑질’ 중 상당수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의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과 공무원의 소통부재가 1차적 원인이다. 공무원은 모든 행정행위를 법과 절차에 따라 한다. 물론 법과 절차를 위반해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법과 절차에 따른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충분한 대화 없이 시민들이 요구한 행정행위를 반려하는 경우 시민들은 공무원의 ‘갑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의 이유, 불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공무원의 갑질 횡포라는 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반면 시민들의 무리한 민원 제기도 상황을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억지를 부려 놓고 갑질이라고 우긴다면 공무원도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때는 공무원 갑질이 아니라 되레 ‘시민 갑질’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무턱대고 공무원 갑질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시민 스스로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시민 스스로도 의식을 높여 정정당당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고, 공무원도 시민들에게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면 최소한 ‘공공분야 갑질’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그 가르침이 있다.

다산은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라고 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진짜 백성의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소통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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