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임시회에서 건의안 채택…청와대 등 전달 예정

 

▲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은, 정부가 이・통장에 대한 즉각적인 처우개선과 함께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및 실행 촉구가 그 골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20만 원인 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 ▲회의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 ▲통신비, 차량유지비 및 공용시설 무료이용 ▲관행적인 행사 및 업무 동원 금지 내용 등이 담겨있다.

방한일 의원은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 및 민원해결은 물론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이·통장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어 처우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1963년 월 500원으로 시작된 이장·통장 수당은 조금씩 인상되다가

2004년 20만 원으로 확정 후 15년 동안 단 한 번 인상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1.6%,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9.5%가 넘어섰는데 이・통장 활동보상금은 제자리에 머물러있어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이·통장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읍‧면‧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며 주민 지원을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는 활동보상금 기준액을 근거로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0만 원인 이·통장 수당 인상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돼야 가능하며, 이·통장 운영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지만, 수당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 기준액을 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이·통장협의회 충청남도지부(지부장 박종환)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5년간 동결된 수당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및 각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