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도의원 대표발의…충남 해양보호를 위한 지자체 최초 조례안

 

 

▲ 장승재 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시‧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해양보호구역은 총 28개소이며, 그 중 충남은 서천 갯벌, 신두리 사구해역(태안 원북면 신두리), 소황 사구해역(보령 웅천읍 소황‧독산리 일원), 가로림만 해역(서산‧태안) 4개소이다.

이렇듯 충남은 현재까지도 해양보호구역의 미지정 구역이 많아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생태환경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해안도 많은 실정이다.

이번에 장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통과 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도지사는 중앙정부(해양수산부장관)가 정하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충남 지역 또는 해역을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조례안에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행위제한‧관리계획‧해양생태계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내용인 해안과 해안생물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오염 저감 및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승재 의원은 “본 조례안에 따라 충청남도가 적극적인 해양보호사업 추진 시 해양생태 보호와 더불어 해양보호구역내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생산, 깨끗한 관광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기에 지자체에서도 정부시책에 보조를 맞춰 적극적인 해양보호활동이 절실한 시기이며, 우리는 후손들에게 깨끗한 해양생태계를 물려줘야 한다’며 본 조례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8일(월)부터 열리는 제 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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