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희망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동네어귀 작은 마을도서관, 저소득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독거노인, 저소득 계층을 위한 근로능력배양 기술교육장, 희망밥상, 도시락배달, 반찬나눔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 봉사활동 지원이 있다.

또한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일터, 지역 특산물을 체험·판매하는 로컬판매장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주민이 모여 휴식할 수 있는 야외 쉼터마당, 체육시설, 야외 공연장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휴게·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과 소득창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도심 안에서 진행하는 마을만들기는 「행복마을만들기」란 이름으로 진행된다. 이는 도시 내 마을들의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과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동네 재생 커뮤니티 사업이다.

본지에서는 마을만들기 기획시리즈 첫 번째로 마을만들기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본다. - 편집부

 

 

<글 싣는 순서>

 

① 희망마을만들기란 무엇인가?

② 충남 마을만들기 어디까지 왔나?

③ 「희망마을만들기」 서산시의 현황과 과제

 

‘마을’이란

 

‘마실(마을)간다’라는 말은 이웃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대회를 나누고 소통 할 수 있는 장소에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을’은 단순한 시설이나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시간, 공간, 관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 은 ‘삶터’, ‘일터’, ‘쉼터(놀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삶터’는 읍·면·동 혹은 통·리 단위, 아파트 단지, 자연 부락 등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집과 가족이 있는 장소적 개념이다(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주민이 사는 장소). 삶터는 가정에 비유할 수 있다.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잠을 자는 생활의 근거지이고 보금자리이다.

‘일터’는 직장 등 경제적인 활동의 근거지를 말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가정과 집 근처의 농토가 일터이고 가족들이 항상 함께 힘을 모아서 농사일을 돌보았기 때문에 삶터와 일터가 동일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삶터와 일터가 분리되어 갔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보다 직장과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다.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직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민은 아니지만, 직장이 있는 마을의 구성원인 주민이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민에 대비하여 ‘거민’이라고도 한다. 직장이 있는 지역은 삶터와 함께 또 다른 생활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쉼터’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터’라고도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연령대 별로 ‘쉼터’가 달라질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학교와 집 주변이 쉼터가 되지만, 대학생이 되면 대학가 주변,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이 쉼터가 된다.

 

마을만들기 개념

 

마을만들기란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마을을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을로 바꾸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마을 만들기란 현재의 마을을 미래의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살기 좋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사회적인 의미는 공동체성을 말한다. 전국적인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많은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하는 응답이 경제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 편리성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응답자에 의하여 선택되었다.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은 매우 가치가 높다. 정다운 이웃으로서 주민들 개개인이 다른 주민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따돌림,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자살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든든한 이웃이 항상 지켜보고 보살펴 주고 있다는 안도감에 밤늦게까지도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얼마 전의 설문조사에서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의 무관심이라고 하였다. 주민의 마을 일에 대한 관심은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복원은 ‘이웃사촌’의 복원이고 이웃사촌의 복원은 안전한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살기 좋다’라는 의미에는 ‘살기에 편리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쇼핑, 여가생활, 자녀교육, 건강생활, 문화생활 등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 있는 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살기가 좋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원하는 시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 살기에 좋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정성을 들 수 있다.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선호하게 된다.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주는 자연녹지, 자연공원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넷째, 경제성이다. 경제적인 여유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거나 일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부득이하게 일자리가 있거나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야 한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고, 모두가 먹고 사는 걱정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누가?

 

‘만들기’는 현재의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마을을 미래의 바람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로 바꾸는 활동으로 마을만들기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들이 마을 현장에서 마을을 좀 더 살기에 좋고 편하게 바꾸는 활동을 마을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만들기’는 공동의 목표와 의지, 동기 등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일, 마을을 살기 좋게 바꾸는 일을 책임지고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는 마을사업단의 구성, 그 마을사업단을 통하여 마을의 특성과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평가 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만들기는 ‘결과’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의 주요 내용

 

마을만들기는 현재의 마을을 미래에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되는 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부를 하는 마을강좌, 배운 것을 마을의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마을사업,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마을행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강좌는 마을만들기의 실천을 위하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이 지녀야 할 지식과 의지, 교양 등을 기르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단순한 개인의 취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넘어서 마을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단순한 주부들의 취미생활인 주부노래교실를 어머니합창단으로 승화시키고, 육아교실이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의식 수준을 높여서 마을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동기와 의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네 인문학교실이 개설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배우고 지역사회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학을 개설하고, 마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마을사업은 마을의 실정에 맞고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야 하는 마을성, 마을사업이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주민들이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여야 한다는 주민성, 마을의 안목에서 선정한 사업을 마을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여가는 체계와 과정을 확보하는 자치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을행사는 마을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계층 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마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마을의 전통이나 특성을 담은 마을축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사회예절을 알려주는 마을 서당 등이 마을행사의 주요 내용이 된다.

 

마을만들기의 성공 요건

 

마을만들기의 주체는 주민이지만, 그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때, 마을만들기는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첫째,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성을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마을만들기는 읍면동장이나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고, 마을의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해서 활동을 하여야 한다. 마을을 위한 봉사가 아니고 주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하여야 한다. 그 동안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들이 주민을 대변해 왔고,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들은 대부분 소수 전문가나 전문화된 활동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연성이다. 마을만들기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주민자치 위원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자율성과 자발성이 형성되면 저절로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것이다. 최초의 마을만들기 성공으로부터 동기를 부여 받고 재미와 흥미를 느낀 주민들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다른 자치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이러한 순환은 거듭 되풀이 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의 적절성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의 지원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 된다. 행정의 역할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앞장서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측면과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령 제정과 제도 마련, 행·재정적 지원, 동기부여, 정보제공, 자원(인적, 물적) 연계 등이 행정이 담당해야 하는 주요한 역할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과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마을기업 지원조례, 주민자치사업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매뉴얼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사업 관련자에 대한 임무부여, 주민자치사업의 절차와 방법,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성격의 주민자치사업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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