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사유서 제출 요구 부당해

▲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는 6일 논평을 내고 중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와 주소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9학년도부터는 서산시 중학교 입학전형에서 서산학군(서산중, 서령중, 서산여중, 서산부춘중, 서산석림중)의 경우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전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특정 학교 입학에 유리한 곳으로 이전해 놓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서산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 학생을 선별해내기 위해 해당 학군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본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중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 사업, 이혼, 사별, 주택, 기타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정의당은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은 위장전입이 아니라며,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오로지 학생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장전입을 한 학생의 경우 사유서에 위장전입이라고 밝힐리 만무하다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의당은 과거 주소 이전 경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담임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래도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학부모에게 사유를 청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 위원장은 “형식과 절차에 매몰되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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