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의원이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지난해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마약퇴치의 날 첫 번째 기념행사를 맞았다.

성 의원은 등원 이후 두 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마약류 등의 위험성 강조 및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꾸준히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역시 이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3월 본회의를 통과, 10월부터 시행되어 올해 6월 법정기념일로 첫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이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성일종 의원님께서 좋은 법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대국민 마약퇴치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무력하게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공공의 적”이라며, “건강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 말로 우리들의 책무이기에 국회에서도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세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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