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성NGO "복기왕, 성평등 가치 잘 추진할 후보"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4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한 대해 "충남도는 즉각 대법원 제소, 헌법 소원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는 먼저 이번 폐지안의 공포와 시행 전에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충남도의회(의장 유익환)는 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건을 재석 의원 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복 예비후보는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인권마저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법적 판단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인권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도민의 인권이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젠더포럼, 아산풀뿌리여성연대, 천안젠더모임, 청양여성행복네트워크, 서산여성연대, 여성인권티움 소속 활동가 29명과 충남성평등교육전문강사 등은 2일 오전 "(복기왕 예비후보가) 성평등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충남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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