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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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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주)서산시대 신문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산시대 분회(이하 '조합'이라 칭함)는 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조. 편집원칙

서산시대 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 3조. 편집권 독립

  1. 서산시대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발행인은 편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 4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조합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국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조합의 편집국 구성원은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회사는 편집국장 선출 후 처음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편집국장을 확정 임명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의 임기도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5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발행인이 이를 시행한다.


제 6조. 편집위원회

서산시대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편집위원회는 주주, 독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인사들로 구성되며 편집에 대한 자문과 지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제 7조. 공정보도위원회

서산시대는 편집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기구로 공정보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수용한다. 공정보도위원회는 발행인, 편집위원장, 노조위원장 및 편집국 직원 대표, 그리고 외부의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인사, 전문가, 고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며 편집권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보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제 8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9조. 편집취재 윤리지침

  1. 기자는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광고 및 판매와 관련해 광고를 강요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윤리지침을 어기는 행위를 했을 시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따라야 한다.
  3. 징계의 수준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조. 의사결정

  1.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편집국 총회를 둔다.
  2.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단 1-3인을 선출한다. 대표단은 편집국 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3. 편집국총회 대표단은 편집국 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4.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한 결정과 이의 변경시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협의해야 한다.

제 11조. 공고 및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2015년 3월 2일 제정

(주)서산시대 대표이사 류 종 철 (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산시대분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