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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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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우리는 바른지역언론을 이루어가는 길이 주민자치시대를 여는 첩경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 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언론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 2조. 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 3조. 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편집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며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 4조. 지역 밀착 언론

우리는 주민들의 지면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히는 한편 제보와 고발을 성심껏 취재한다. 우리는 단순한 문제제기식 보도를 탈피해 대안까지 제시한다. 우리는 주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한다.


제 5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 6조. 윤리위원회 운영

우리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심의판단할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우리는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제 7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 8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