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방준호

인류는 역사상 끊임없는 전쟁과 투쟁으로 시민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인권을 발견하고 투쟁해 온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며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권이란, 쉽게 말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며,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인간존중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경찰은 국민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하거나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세상의 질서 속에 쉽사리 편입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귀와 입과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은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국민의식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만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닌 타인도 인권이 있다는 의식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은 크게 높아질 것이며, 인권침해 논란은 더더욱 사라지지 않을 까 필자는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면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면서도 국민을 제한하는 기관도 되는 인권의 보호와 법률에 의한 제한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경찰은 그 특성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으면서 그 업무도 매우 복잡 다양하여 국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절제된 공권력 사용, 부패 유혹에 대한 결연한 마음이 없다면 한순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외면당할 수가 있다.

국민은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이며 어떤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여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이 경찰을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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