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국민연금공단서산태안지사(지사장 박성기)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월14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했다. 현재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민연금 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연중 1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4대보험 가입 의무화로 실업급여, 건강보험, 산재사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 관계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지역 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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